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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시 행동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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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ㅗㅗㅏㅓ 작성일 23-01-07 01:32 조회 148 댓글 0
일단 경찰서에서 전화올 때 "가져가야 할 것 있나요?" 하고 물어봐라

 

보통은 민증을 가져오라고 할 테고 영장나왔으면 폰도 가져오라고 할 텐데

 

영장나왔으니 폰 내놓으세요 하겠냐?

 

당연히 이럴 일은 없음 고로 일단 경찰서 갈 땐 폰은 가져가지마

 

그리고 보통 '피의자 신분' 돌린 뒤에 영장이 나오니까 두 번째 수사 받으러

 

오라고 하면 거의 백퍼 휴대폰 압수임

 

따라서 아까처럼 "가져갈 것 있나요?" 물어봐라 이 때 짭새가 병신이라서

 

영장나왔으니 폰 가져와요 하면 숨기면 되고, 폰 이야기 안하면 폰 가져오

 

란 말 없어서 안가져왔는데요? 하면 된다.

 

폰 가져가면 절때 안되는게 가져가놓고 안가져왔다고 하면 백퍼 전화걸어

 

서 니 가방에 진동소리 듣고 내놓으라고 한다

 

그리고 폰 숨기는건 반드시 "집 밖" 니만 아는 장소에 숨겨라

 

압수대상은 보통 폰이랑 느그집 둘 다 해당하는데, 영장나오면 집 수색도

 

합법적으로 가능함 근데 폰이 안나왔다? 그럼 보고서에 안나왔다고 하고

 

적고 끝난다. (나한테 임의제출 강요한 짭새새끼 고소하러 타서 지능범죄

 

팀 가니까 담당 수사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.)

 

그리고 한 번 압수영장 발부해서 증거 안나왔다고 다시 발부하는 경우 사

 

이버범죄에서는 선례가 하나도 없다.

 

그리고 자기 사건 증거 없애는건 죄가 안된다. 자꾸 뉴스에서 증거인멸우

 

려 체포한다고 하니까 증거인멸이 죄인거 같은데 형법 찾아보면 알겠지만

 

증거인멸죄는 타인 사건의 증거를 숨긴 경우다.

 

예를들어 니가 누굴 칼로 찔렀는데 그 칼을 숨겼다. 그럼 넌 칼숨긴거 처벌

 

안받는다. 근데 니 엄마가 널 걱정해서 대신 칼을 숨겼다? 니 엄마는 처벌

 

받는다. 그리고 정말 쫄리는 짓을 했다면 보통 죄지은 뒤 2,3주안에 짭새한

 

테 전화오니까 핸드폰 바꿔라. 공기기는 압수대상도 안된다. 압수한다고

 

해봤자 잠시 어디 숨기면 그만이다.

 

무엇보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(나 죄 안지음 그냥 참고인인데 짭새 직권

 

남용으로 수사받아서 그 짭새 고소했음) 아이폰 비번잠금 걸어두면 국과수

 

에서도 절때 니 폰 못 푼다. 담당 짭새가 말했다 비번 걸려서 조사 하나도

 

못했다고. 그러니 혹시 압수에 응하더라도 비밀번호 잠금해제 동의 안한다

 

고 해라. 포렌식 조사하면 폰 탈옥(루팅)되어서 성능 떨어져서 싫다고. 이

 

후 경찰이 할 수 있는거? 없다. 나 조사한 짭새는 존나 막막한지 "야 이거

 

동의서 서식 옛날건지 확인해봐!" 이 지랄 했다. 그리고 짭새새끼가 임의제

 

출 유도하든, 밝혀서 죄 없으면 니가 이익 아니냐 이 따위 소리로 회유하든

 

법원에서 나온 영장 없으면 아무것도 협조하지 마라.

 

좆같은 일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불러다 뭔 합리적 의심이니 하며 조

 

져대는 짭새새끼 때문에 개고생 했는데 아무튼 짭새의 무능함과 야비한 수

 

사편의주의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다. 꼭 이대로 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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